'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사형구형' 검찰 항소

입력 2023-11-28 18:30   수정 2023-11-28 18:31


부산지검은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하지만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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